휴일1 6.4. 지방선거일, 공휴일-쉬는날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쉬는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쉬는날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뭔가 상식하고 다른것 같기도 한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방선거일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 에서 정의된 공휴일입니다. (지방선거외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추석 및 설 연휴, 한글날 등이 이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의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공휴일은 앞서 언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 됨으로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3. "관공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각종 공적 기관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라고 국세청에.. 201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