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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6.4. 지방선거일, 공휴일-쉬는날일까요??

by 알럽듀 2014. 5. 31.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쉬는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쉬는날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뭔가 상식하고 다른것 같기도 한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방선거일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2

    에서 정의된 공휴일입니다.

   (지방선거외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추석 및 설 연휴, 한글날 등이 이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의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공휴일은 앞서 언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 됨으로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3. "관공서"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각종 공적 기관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라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법령정보용어사전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차체 "공무원"입니다.

 

 

※ 잠깐 정리하자면,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규정에 의해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기업이 쉴수 있는 날에는 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외 설, 추석과 같은 다른 달력의 빨간날은

쉬지 못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네...." 입니다....  

법으로 보장받은 사기업 종업원이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특별법률"에서

 정의된 5월1일 하루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 오늘은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려드리구요,,

다음에 휴일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이어서 계속 설명하자면..

 

 

 

4. 사기업의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일이 있고

 

[근로기준법}

 

 

 

5. 또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특별법률"로 지정된 5월 1일이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특별법률]

 

 

 

6. 그러면 사기업 종업원들은 투표를 못하는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에는 투표와 같은 "공민권" 행사를 위해선 별도의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기업은 선거일에 쉬는게 아니라 투표시간을 일부

   보장해주고 그 시간만큼 유급 처리해주면 모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달력의 빨간 날을 쉬는날로  정해서 실제 쉬고 있는데요..

 

이는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상에서

유급 휴무일을 지정하는 항목에  "주휴일, 근로자의날,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 와 같은 문구를

기입하여 공무원이 쉬는 빨간날을 같이 쉬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7. 따라서 사규에서  법에서 정해진 쉴수 있는 날보다 더 많은 날들을 쉬도록 해주는게

   보통인데,,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규가 아예 없거나, 의도적으로 휴일을

    줄이기 위하여 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휴일만 제공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선거일 뿐만 아니라 설날, 추석연휴도 출근을 해야 하구요,

     통상 명절날에 쉬기 위해선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8.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종업원들일지라도 앞서 6번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법으로

   투표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으니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투표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1. 공무원들은 선거일이 쉬는날이지만 법적으로 민간 기업은 그렇지 않다.

 

2. 하지만 보통 민간 기업들은 사규에서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을 쉬는날로

    지정하여 쉬고 있다.

 

3. 사규에서 공휴일을 쉬는날로 정하지 않은 기업은 선거를 위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단축 근무를 해야한다.

 

이렇게 3 줄로 요약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선거날이 쉬는날인지에 대한 확인은 소속회사의 사규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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