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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산재일까?

by 알럽듀 2011. 6. 6.






많은 기업에서 종업원들의 단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 볼링, 야구, 낚시 등 전통적인 운동 관련 동회회 뿐만 아니라 맛집탐방,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가 사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동호회 활동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경우지만 등산중에 다리를 다칠 수 있고, 볼링을 치다가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하구요,
낚시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반면, 동호회 활동중에 위와 같은 부상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선 좀더 복잡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회회 활동의 상황에 따라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예기지만 기업입장에서 본다면 업무가 아닌 개인 여가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를 회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게 산재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될것이고, 사고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회사 직원들끼리 만든 동호회이니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것이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법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장법 제 37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관련판례관련사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호회 관련 사고는 주로 위 법령에서 붉게 칠한  항이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동호회 활동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 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사업주의 지배하에 이루어진 활동이란 무었일까요??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래가 있어 첨부 합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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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족구경기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공1996하, 288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30. 선고 2007누8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원고는 2003. 3. 15. 토요일 13:00경 회사근처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소외회사는 아동교육 관련 교재의 그림, 디자인, 동영상 등을 제작·판매하는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인터넷 영어교육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자 전력을 다해 오던 터라 외근 전담 직원 3명을 제외한 내근 직원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 대부분이 평일 야근은 물론이고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13:00 이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 왔던 사실, 그런데 주로 사무실에 앉아 작업을 하는 업무특성상 운동량이 많지 않아 직원들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특별한 일정이 없거나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주로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위 체육공원에 가서 족구경기를 하였고 함께 온 일부 여자 직원들의 경우에는 응원이나 산책을 하였던 사실, 그리고 이러한 체육활동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 한편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대표이사가 위 족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연장근무를 하는 남자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대부분 이에 참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족구경기도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오던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족구경기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의 정도,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족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족구경기는 직원들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불과하였을 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두24548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보불게재])






내용인즉 목적, 내용, 비용부담,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재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받기 위해선 부상을 당한 행사가 사업주의 지배를 받았음을 증명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주관한 행사인지, 회사가 인지하고 지원한 행사인지, 회사가 관리하는 행사인지 등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원이 없고 단순히 동료들끼리 모여서 만든 동호회는 산재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회사의 지원을 받는 동호회라 하더라도 단순 복지차원에서의 비용지원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동호회 설립의 목적이 복지가 아닌 근로의욕 증진 등의 목적이라면 예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동호회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회사가 가지는 경우도 예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산재 조건에 반드시 해당된다는 뜻아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뜻습니다.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행사였음을 증면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받고자 한다면 위에 언급한 대로 행사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필수 있니다.



단답형으로 예시를 달어보죠

친한 동료들끼리 모여서 등산을 가는 경우 : X
위 경우 + 회사에 정식 기안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고 회사로부터 비용을 받은 경우 : 가능성 있음

회사로부터 동호회 운영비를 받는 산악동호회 행사 : X
위 경우 + 행사 결과를 회사에 보고하고 동호회 운영에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경우 : 가능성 있음



이번 사례를 찾아보면서 노동자에게 상당히 분리하게 법이 해석되는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경우를 너무 보수적으로 적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시는 회장, 총무님께서는 회사에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회사 사규나 운영규정으로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 문구상에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또는 공상 처리 한다" 라는 문구를 넣어두세요..

혹시나 동호회 활동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저 문장여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덧붙여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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